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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삭도 사업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의 위원자격 논란
한 결 기자   입력 2019.08.21 pm03:07   기사승인 2019.08.21 pm04:35 인쇄
양양군 친환경 오색삭도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위촉한 검토기관의 위원들이 중립적이지 않은 인사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찬성 측인 양양군에서 추천하는 인사 4명(추천 2명 민간 2명), 반대 측으로 환경단체 2명과 여기서 추천 전문가 1명이고, 검토기관에서 참석하는 인사 3명, 원주환경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있다.

원주환경청에서 반대하는 인사 2명을 선정해 반대 측 인사는 5명이 되고, 찬성 측 인사 4명이 된 셈이다.

21일 경향신문은 “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세계일보는 “산양 보호대책 없어...‘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중단 가능성”, 한겨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년만에 ‘없던 일’ 될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제12차 회의결과, 환경부 소속 2명을 제외한 12명 가운데 4명만 사업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 나머지 8명 중 4명은 ‘부동의’, 나머지 4명은 사실상 사업반대인 ‘보완내용 미흡’ 이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4년 만에 결국 중단될 가능성 있다는 보도내용이다.

오색삭도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중립기관의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ㅈ’ 위원은 환경부 전 김은경 장관이 운영한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 참가하여 활동했는데 이 제도개선위원회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7개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위원회였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한 명은 양양군과 문화재청과의 행정심판과정에서 양양군의 반대 측에서 조사에 참여한 위원으로 양양군 오색삭도 추진위원장은 9차 회의에서 위원선정의 불공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최종 의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KEI는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에 규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추천문서를 보내 추천받은 인사”이며

“두 번째 인사는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야기된 지적사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용역을 발주한 용역기관의 인사로 문화재청이 발주한 용역기관의 조사책임자 이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돼 선정했다.“고 말했다.

양양군 친환경 오색삭도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문화재청의 불허가를 취소 결정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이 최종 허가된 사업“이며 ”오는 27일 주민들과 함께 청와대에 이 뜻을 전하는 상경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적법성이 인정된 이 사업이 부동의 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 사업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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