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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서 무죄
한 결 기자   입력 2019.08.21 pm05:53   기사승인 2019.08.21 pm05:53 인쇄
최문순 화천군수가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1심에서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예산 지출 등의 선심성 행정 기부행위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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