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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내부종사자 제보로 덜미
한 결 기자   입력 2020.06.26 pm12:53   기사승인 2020.06.26 pm12:42 인쇄
제보자에게 9천1백만 원 포상금 지급,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5명에게 포상금 2억4천만 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내부종사자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한 금액 총 52억 원을 적발해 최고금액 포상금 9천1백만 원을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8억5천만 원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A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운영 및 인력채용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14년 12월부터 16년 8월까지 8억 5천만 원을 부당 수급해 적발해 신고인에게 9천1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C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로는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매일 입원하여 도수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15녀 12월부터 18년 5월.까지 5천8백만 원을 부당 청구해 적발 하고, 신고인에게 1천2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D병원은,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실에 근무하면서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전문의를 중환자실 전담의로 인력신고 후 ‘중환자실 전담의 인력가산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17년 9월부터 19년 6월까지 1억8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적발 하고 신고인에게 2천4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한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sisagw@naver.com
▲ 포상금 지급기준 표 ©시사강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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