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정개특위 개점휴업 또 반복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1.12.03 am10:58 기사승인 2021.12.06 am12:02
결국 국회가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법이 정한 12월 3일 시한을 넘겨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3일까지 획정해야 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총 정수를 책정해야 하는 국회는 선거구 획정의 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조차도 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선거구 논의를 해야 하는 단위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 된 지 한달이 다 되서야 위원 선정만 겨우 마쳤다.
문제는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양당은 대선에 매몰되어 정개특위 논의는 뒤로 미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국회 논의가 장기화하여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년 2월 18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한다면 지역구도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법정시한인 3일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사대가 벌어지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산이 도의원과 지역 시군 의원의 경우 선거업무 차질은 물론이고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봐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2018년 지방선거에도 발생해 광역과 기초의원은 예비후보를 등록한 후 선거지역이 변동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국회와 광역의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거대 정당이 결정 결정해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은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에만 매몰되어 정개특위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든 국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광역의회와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역할도 못 하는 권한을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차질 없는 광역의회와 지방의회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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