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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이판수 기자   입력 2022.01.24 am10:22   기사승인 2022.01.24 am10:39 인쇄
1인당 택배비 50% 지원 . 2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신청․접수
▲ 촬영 이판수 ©시사강원신문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양양산 1차 농산물(축․수산물 제외)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연 25건 이상, 500건 이하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최대 지원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군은 총사업비 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소득유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택배 판매를 추진한 후, 10월 중 택배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우형 소득유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양양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777p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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