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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가진항 동방 해상에서 밍크고래 혼획
이판수 기자   입력 2022.06.19 am09:42   기사승인 2022.06.20 am09:55 인쇄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 발견되지 않아, OO만원 위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18일 오전 5시 30분경 강원도 고성 가진항 북동방 약 3.7km(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톤, 어장관리선, 가진 선적)가 그물을 양망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길이 약 463cm, 둘레 약 300cm, 무게 약 2,500kg)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죽왕수협에서 매입자가 없어 위판되지 않아 포항수협에서 위판 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2022년 현재까지 관내 혼획된 고래는 16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3일 연이어 3마리의 고래가 혼획된 만큼 좌초·표류된 고래류 등을 발견할 경우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777p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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