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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번영회,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조속한 대책 강구해야
한 결 기자   입력 2022.06.28 pm04:12   기사승인 2022.06.28 pm04:19 인쇄
사업자 목적 외 용도로 수익사업 원주시는 고의로 수수방관 책임 져야
▲ 박동수 원주시변영회장 ©시사강원신문
원주시번영회(회장 박동수)는 28일 오후 2시 원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팔아 넘긴 사태에 대해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공공시설 관리 책임자인 원주시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원주고속버스터미널사업자 주식회사 동부고속은 그 동안 공공사업 부지인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각종 모델하우스를 짓고, 부수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더니, 금년 2월에는 분양가의 8배인 700억 원을 받고 터미널 부지를 서울 부동산개발업체에게 팔아 넘겼다.”며,

“터미널부지 매수인은 원주고속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있고 곧 퇴거할 예정으로 터미널사업자는 인근 상가에 임시로 대합실을 만들고 도로변에 임시승강장을 만들어 마치 피난민 행렬 수준으로 원주시민들이 그 불편과 위험을 떠 안아야 할 급박한 상황으로 공공시설인 터미널 부지를 원주시와 원주시민들과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팔아 치운 터미널 사업주는 맹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터미널 사업자는 20년 동안 공공시설인 터미널 운영을 통해 사업 수입을 올리고, 터미널 부지를 모델하우스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 분양가의 8배인 약700억 원을 받고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부동산개발업자에게 팔아 치웠다.

이에대해 원주시번영회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인 터미널부지를 분양할 때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시에 환매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및 터미널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관리감독청인 원주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장치를 갖추었어야 하는데 원주시는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주고속버스터미널사업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년 동안 운송사업에 필요한 부지 면적이 분양 면적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면, 원주시는 본 터미널부지를 공공용지로 분양할 때 분양면적을 과도하게 책정한 특혜분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터미널부지의 분양가는 인근 상가분양가의 60%에 불과하였으니 그 특혜 의혹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원주시는 당초 4층 규모의 터미널 시설계획을 가지고 분양을 하였는데 그 후 원주고속버스터미널사업자가 2층 규모의 시설만을 만들고, 20년 동안 이용객 편의시설 확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고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하며 터미널사업자가 목적외 용도로 공공시설부지를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동안 원주시는 고의로 수수방관만 하였던 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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