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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연장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6.30 pm02:54   기사승인 2022.06.30 pm03:00 인쇄
7~12월 중 자금상환 도래기업, 만기연장 또는 원금상환 유예
강원도가 7.1.(금)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유예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 상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시행하려던 자금 상환유예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년 말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육성자금 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6개월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특수목적자금은 최대 6개월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54개 기업에 282억원 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업지원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의 2022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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