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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6.30 pm03:14   기사승인 2022.07.01 pm01:33 인쇄
29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재 및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습비는 신청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이며,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달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다.

신청 기간 내(공휴일 포함)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edupoint.kosaf.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권명월 예산과장은 “길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 결손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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