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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미신고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김승배 기자   입력 2022.07.01 pm09:33   기사승인 2022.07.03 pm10:39 인쇄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각 60만원과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전히 동물등록 미신고자가 발생하고 있어 춘천시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내에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대상은 동물등록의 경우 주택·준주택 및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또, 변경신고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상세한 춘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칩 시술 시 대행 수수료 1만원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 반려동물산업과(033-245-5092)로 하면 된다.

춘천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9월 한 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서 관계자는 “동물 미등록 사유 조사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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