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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이판수 기자   입력 2022.07.02 am07:31   기사승인 2022.07.04 am12:00 인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1,600여필지 대상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별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등 1,600여필지이다.

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이달 22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행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토지특성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777p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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