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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묻지마 통신조회’ 사후 통지 의무화
한 결 기자   입력 2022.09.27 pm04:35   기사승인 2022.09.27 pm04:44 인쇄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사후통지 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이행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조치이다.

수사기관은 통신사가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통신자료 제공될 경우 조회 당사자에게 알림을 의무화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7월 21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 2021년 상반기에만 255만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100여명, 언론인 160여명, 민간인 40여명에 대해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실시하여 ‘수사권 남용’과 ‘불법사찰’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할 우려, 피해자 또는 관계인을 위협할 우려, 증거인멸⋅도주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 등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 의무가 유예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난해 공수처의 불법사찰 논란이 국민들에게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안겨주었다”면서 “수사기관 통신조회의 사후통지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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