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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 인권 강화 위한 업무협약
이성진 기자   입력 2022.11.03 pm01:59   기사승인 2022.11.03 pm01:59 인쇄
▲ 왼쪽부터 공단 문정욱 요양기관실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 ©시사강원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은 2011년 설립되어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과의 노인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안 공동제작 등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하기로 했다.

노인 학대 행위자와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등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략적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은 정부와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 매년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을 신설, 이를 2023년 6월부터 돌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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