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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 원 융자 시행
이정구 기자   입력 2022.11.25 am07:51   기사승인 2022.11.28 am12:00 인쇄
강원도는 금융 사각지대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1. 24.(목)부터 자금소진시까지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이하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은 총 융자 규모 100억 원이며,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물가 및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하고자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저신용 등의 사유로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하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2022년 경영안정자금 및 새희망 파트너 자금 등을 지원받은 업체, 재보증제한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길탁 경제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 사업체에게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업체의 경영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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