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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캠프 언론공보팀장 A씨 검찰 벌금 500만 원 구형
한 결 기자   입력 2023.01.14 am11:04   기사승인 2023.01.16 am12:01 인쇄
A씨에게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해 드러난 모 기자와 관계인 상대로 법적인 대응 이어갈 것
원강수 원주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언론공보팀장으로 일했던 A씨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2일 오전에 제1형사부 재판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중범죄로 처벌해야 하나 A씨가 초범으로 학생 신분이면서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해 재판부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강수 후보자 선거연락사무실에서 기자 35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강원도 비서실장 시절 비리 사실, 선거 앞두고 다시 회자... 원주시민들 구 후보, 원래 진정성 없어”라는 제목으로 선거에 출마한 구자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 보도자료를 작성해 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시민단체는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해서도 원주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피의자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됐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구자열 측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해 드러난 모 기자와 원주시 자문위원, 원주시의원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씨의 선고일은 다음 달 6일 오후 1시 40분에 제1형사 재판부에서 열린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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