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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이성진 기자   입력 2023.01.27 pm12:00   기사승인 2023.01.30 am12:00 인쇄
원시장 “원주를 위해 일 할 기회를 달라” 재판부에 선처 호소
▲ 원강수 원주시장이 26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강원신문
26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50만원의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할 재산신고 축소를 뇌우치지 않고 책임전가 하고 있다”며 2시간 넘는 공판 후 재판부에 직위상실형인 150만원의 벌금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원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법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당선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닌 착오일 뿐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원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내세운 선거공약들을 실현하고 싶다”며 “원주를 위해 일 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원주시 선관위는 6.1 지방선거 당시 3억200여만원을 신고한 원 시장이 당선 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8억1200여만원을 신고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원 시장은 4억8천여만원을 축소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brianlee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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