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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1.27 pm03:35   기사승인 2023.01.30 am12:00 인쇄
1인당 최대 120만 원 지원
양구군은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하였고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미취업자이다. 또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양구군민이어야 한다.

지원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취업지망생 20명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40만씩 3개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양구군은 내달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양구군청 경제체육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구군은 신청서류 접수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길한 일자리지원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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