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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간부 영세 하청건설업체 상대로 5천여만 원 뜯어내
한 결 기자   입력 2023.03.24 pm01:29   기사승인 2023.03.27 am12:00 인쇄
건설노조 전임비 등 명목 갈취 피의자 3명 검거, 2명 구속
원주경찰서(서장 김택수)는 노조를 앞세워 강원도 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피의자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본부 결성, A씨는 강원본부 본부장으로 총괄 지시하고, B씨는 부본부장으로 건설현장 파악 및 교섭, C씨는 조직국장으로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21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원주 평창 정선 지역 아파트,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공사현장 등 6개소를 찾아가 공사 관계자에게 무리한 채용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히고, 피해 업체들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워 노조원 투입이 없음에도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 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6곳, 5천2백만원 상당으로 피의자들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행위를 뿌리뽑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복 범죄에 대해 추적해 끝까지 엄단할 방침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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