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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유휴부지 매각대금 해당 대학교가 활용
한 결 기자   입력 2023.03.29 am11:56   기사승인 2023.03.29 am11:56 인쇄
허영 의원「국립대학회계법」개정안 대표발의
▲ 법안을 발의한 허영 의원 ©시사강원신문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립대학교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내실화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하여 일부 수익금은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하여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거점 국립대학은 물론, 수도권 대학도 일제히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180개 대학에서 1만 8,767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3곳이 늘었고 인원도 288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 간 통·폐합, 정원 조정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립대학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의 구조개혁을 시행할 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대학 간 통폐합을 시도하는 경우 단기적인 국고지원만 가능하고 어렵게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발생한 유휴부지는 국가로 회수되어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비단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학이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매각 수익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는 현행 제도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신입생 증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가 속출하고 이는 국립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히며,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존폐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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