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자치단체장,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
한 결 기자
입력 2024.08.08 am11:46 기사승인 2024.08.10 am11:34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7일,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24년 5월경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 명에게 총 766,500원 상당의 팝콘과 음료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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