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감원·경찰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홍보 캠페인
한 결 기자
입력 2024.08.13 am11:49 기사승인 2024.08.13 am11:49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및 광고 행위 엄중 처벌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며, 이러한 행위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 맞춰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법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무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5개 기관은 공동으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법 시행을 효과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홍보기간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주요 포털 사이트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온라인 광고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 등은 법 시행 취지에 맞춰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보험사기와 관련된 내부자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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