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국공립대학의 한국어강사 노동권 보장 촉구"
한 결 기자
입력 2024.08.14 pm12:41 기사승인 2024.08.14 pm12:42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공립대학들이 한국어강사들과의 계약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은 최근 '한국어강사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 25곳 중 10곳이 근로계약서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가짜 3.3'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계약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것으로, 노동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어강사들의 실제 노동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4대 보험 일부만 보장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원대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엉터리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공립대학들이 한국어강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 대학 당국에 "가짜 3.3 계약"과 초단시간 계약과 같은 편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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