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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 91.4%
한 결 기자   입력 2024.10.08 am10:22   기사승인 2024.10.08 am10:23 인쇄
▲ 허영 의원 ©시사강원신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지난 5년간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업무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이 이뤄진 경우가 78.5%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기관에서 총 671건의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91.4%인 435건이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KB국민은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국방 분야 시설 및 조달 금액은 총 3조 6,973억 원에 이른다.

허 의원은 "국방 분야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심사는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공직윤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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