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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보험 한도 확대 운영
이정구 기자   입력 2025.02.13 pm09:37   기사승인 2025.02.15 am11:58 인쇄
인제군이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인제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도입된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민이 전국 어디서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기존 보장 항목에는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 사고, 화상 수술비 등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이 신설되어 각각 500만 원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와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항목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상향되었다.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담보는 상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인제군민안전보험 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으로 약 3,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인제군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부하고, 군정 소식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상도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위기 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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