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 첫 도입
김승배 기자
입력 2025.05.23 am11:25 기사승인 2025.06.02 pm02:31
환경부·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간 협약
▲ 환경부·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간 협약 ©시사강원신문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5월 19일(월) 오전 9시 40분, 강릉시 ‘카페인 에이엠’에서 환경부,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례로, 민·관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현장 특성과 소상공인 점주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놀이공원 등 제한된 공간에서만 운영되는 ‘폐쇄형’이 아닌, 강릉시 전역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순환체계’라는 점에서 선도적 시도라 할 수 있다.
강릉시 관내 카페 총 39개소가 참여하는 이번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비자가 매장 외부로 음료를 구매하여 가져가는 경우 컵 1개당 1,0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 재사용 컵의 순환 활성화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과 민간의 자발적인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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