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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감증명 요구사무 자치법규 정비
이성진 기자   입력 2025.06.13 am10:15   기사승인 2025.06.14 pm01:50 인쇄
원주시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한 후 필요할 때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인감 등록이나 변경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부동산,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자치법규들을 정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근거를 삭제하거나,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정비로 시민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영열 민원담당관은 “과도한 인감증명 발급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인감증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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