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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철거 반대 24인 징역 및 벌금형 구형
    한 결 기자   입력 2025.07.15 pm01:09   기사승인 2025.07.15 pm01:11 인쇄
    아카데미의 친구들 기자회견 “시장에게는 임기가 있지만, 시민에게는 한계가 없다”
    ▲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14일 오후 1시, 아카데미극장 터 기자회견 ©시사강원신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반대하며 문화공간 보존을 주장해온 시민 24인에게 업무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총 5년 10개월의 징역형과 4,5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시민 18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2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시민 6인에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형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14일 오후 1시, 아카데미극장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고자 했던 시민들이 시정부의 철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철거 반대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문화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비상식적인 현실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철거 업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원주시 측은 시민들에 대한 엄벌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보존 사업이 철거 사업으로 뒤바뀌었고, 시민의 정치적 행동을 범죄로 만들며 앞으로 나서지 못하게 짓밟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는 시민의 권리를 얼마든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권력자의 횡포”라며 원강수 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들은 시장이 되자마자 지역 문화생태계를 해체하고, 업무추진비 등 세금 낭비로 논란을 일으킨 점도 함께 언급했다.

    시민단체는 “철거 후 지어진 구조물은 지붕조차 없는 상태로 공연장이라 부르기 어렵고, 국도비 39억을 거절하고 시비 16억만으로 진행한 결과가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철거 당시 약속했던 내부 자료와 물품의 안전한 보관 및 공개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주시 행정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공판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입장을 밝히고, “시장에게는 임기가 있지만 시민에게는 한계가 없다”며 “부당한 권력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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