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4개국 5인 이상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이성진 기자
입력 2022.05.04 am11:37 기사승인 2022.05.04 am11:37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6월 1일 시행, 몽골 10월 시행
양양국제공항에 아시아 4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지자 입국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대본은 4일 회의에서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와 이들 국가에 대한 단체관광객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은 6월부터, 몽골 단체관광객은 10월부터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양양공항 입국시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관광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클라크필드 등 국제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지난 4월 6일 국토부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양양국제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의 국제선 재개 허가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부적격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과 이동 등 방역대책 마련 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강원도는 해당 입국자를 위한 이송방안과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하고 국제선 재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이 재개됨에 따라 모기지 항공사 플라이강원은 4월 29일부터 필리핀 클라크필드행 항공권을 판매하는 등 운항 준비에 나서 주 2회(월, 금) 운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태국 방콕, 일본 나리타·오사카,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노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사증입국 제도 운영시 예상되는 이탈발생문제는 강원도, 법무부, 무사증제도 운영기관이 상호 협력해 한국 입국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매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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