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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억 원 부과
이정구 기자   입력 2025.06.12 pm09:57   기사승인 2025.06.15 pm12:26 인쇄
삼척시는 이달 1일 기준 등록차량 3만 6,081대 중 과세대상 2만 4,401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27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등은 6월에 1년치 세금이 일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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